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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선택 아닌 필수!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07.17 11:29
  • 조회수 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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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없이 먼 바다로 나간 레저보트가 해경에 적발됐다.

17일 군산해양경비안전는 “16일 오후 1시20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인근 바다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원거리 수상레저활동 미신고) 혐의로 10.4t급 레저보트(승선원 8명, 고씨 46세) 1척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레저보트는 16일 오전 10시께 동료 8명을 태우고 비응항을 출발해 약 27.8km 운항한 뒤 십이동파도 인근에서 레저 활동을 하다 검문에 나선 해경 경비함에 의해 단속됐다.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없이 바다로 나간 레저보트를 군산해경에서 적발했다1.png▲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없이 바다로 나간 레저보트를 군산해경에서 적발했다/사진 군산해경 제공
 
원거리 수산레저활동 신고란 출발지로부터 10해리(약 18km) 이상 운항하는 레저기구는 해경에 사전 신고 후 출항하도록 관련법에서 법제화한 내용이다.

이는 사고 위험성이 높은 레저기구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모터보트나 요트, 수상오토바이의 경우 빠른 속도에 비해 규모가 작고 가벼워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를 하게 되면 해경에서 레저기구의 활동지역과 출ㆍ입항 예정시간을 모니터링 하고 있어 구조해역과 방법 등 비상상황에 대비가 빨라지게 된다.

군산해경 윤찬기 교통레저계장은 “구명조끼가 바다의 안전벨트라면 원거리 활동신고는 바다의 안전보험이다.”며 “귀찮다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주기 싫다는 이유로 안전한 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과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를 생활화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신고 없이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을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군산 비응항과 신시도를 기준으로 원거리에 해당하는 해역은 말도, 직도, 흑도, 십이동파도 등이다. 올 현재까지 군산해경에 단속된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미신고 레저보트는 모두 4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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