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 화물선과 항만보안 감독기관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지난 15일 목포항에서 제주로 운항한 연안화물선에서 승선정원을 초과한 화물기사 운송행위에 대한 감독기관이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해 관련 법령을 분석한 결과 안전관리와 보안관리 감독기관은 목포해양수산청으로 확인되었다.
 
사건의 쟁점은 RO-RO화물선*에 안전관리 법령 상 승인된 승선인원 12명을 초과하여 37명을 승선시켜 운항했다는 점과 보안구역으로 지정된 항만시설에서 화물차 기사 출입 관리가 부실했다는 점이다.
 
* RO-RO화물선 : 화물을 적재한 트럭이나 트레일러 또는 일반 차량을 수송하는 화물선으로, 별도의 크레인을 이용하지 않고 차량들이 자가 동력으로 직접 승·하선할 수 있는 선박
 
선박의 안전관리는 각 지방청에 배치된 해사안전감독관이 여객선과 연안화물선을 대상으로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대상선박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사건 대상 선박은 연간 점검계획 수립 이후인 7월 8일 첫 운항을 개시하여 점검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운항선사 또한 안전불감증 등으로 선박운항관리를 부실하게 하였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감독청인 목포해양수산청에서는 해사안전감독관에게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하였으며, 점검 결과 안전관리에 많은 하자가 발견되어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항만시설 출입관리에 대해서는 항만시설 관리자의 보안계획서가 미비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보안계획서가 외항선 위주로 수립되다 보니 화물차를 직접 배에 실어야 하는 연안화물선의 경우 화물기사에 대한 출입관리 체계가 정비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대해 항만관리청인 목포해양수산청에서는 관련 법령을 분석하여 항만시설 관리책임자에게 연안화물선 승객명부를 작성하여 운항 시마다 제출토록 하였으며, 내항선에 대한 보안규정을 정비하여 출입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하였다. 더불어 사고 항만시설에 대한 특별보안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법령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것을 예고하였다.
 
화물선과 항만시설 감독기관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항만운영 상 발생한 미비한 규정을 보안하여 안전관리와 출입자 관리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으며, 추후 이러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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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수산청 화물선 과승 관련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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