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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현장, 어장파괴는 물론 사고위험까지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07.29 16:01
  • 조회수 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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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 앞바다에서 불법조업 하던 멸치잡이 어선 4척 적발 -
 
멸치 떼를 쫒아 불법으로 조업하던 어선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28일 저녁 6시40분께 군산시 개야도 북서쪽 6.6km 해상에서 무허가로 멸치잡이 조업에 나선 9.7t급 어선 A호(선장 박씨 58세) 등 4척을 어선법과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IMG_9597.png▲ 사진/군산해양경찰서
 
이 선박들은 모두 멸치잡이 어선으로 최근 연안에 형성된 멸치 어군을 따라 선단을 만들어 이동 조업을 하고 있다.

A호 이외에도 연도 인근해상에서 조업하던 9.7t 어선 B호(윤씨, 55)는 일손이 딸리자 선원을 추가로 태워 승선정원 규정을 위반했다.

또, 비슷한 위치에서 조업하던 9.1t 어선 2척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세목망(모기장 그물)을 사용해 조업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이달 10일에도 상선과 국제여객선이 오가는 길목에서 조업을 하던 멸치잡이 어선 3척을 단속한데 이어 사고와 조업분쟁 예방을 위해 불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해경 신상윤 형사기동정장은 “지난해보다 가격이 오른 멸치 떼를 잡기 위해 많게는 50여척의 어선이 밀집해 조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장파괴와 해상교통로 방해 등 사고 위험 부담도 커지고 있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멸치 어장이 형성된 군산 앞바다의 경우 하루 평균 척당 많게는 4t 가량 어획고를 올리고 있으며, 멸치를 먹이로 삼고 있는 삼치와 병어 등의 어종도 함께 잡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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