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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일제정비 결과 발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4.07.1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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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행정부-
 정부 민원에 관한 정보를 담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가 일제정비 되어 최신 민원정보가 보다 정확하게 민원인들에게 제공 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등록된 42개 기관의 민원사무 5,114종을 정비했다.
 
 그 결과 법령 제·개정으로 신설된 민원 등 86종의 민원은 신규 등록됐다. 장기간 미신청 민원 등 165종의 민원은 폐지됐고 유사사무 통폐합으로 72종의 민원을 감축해 민원사무가 총 4,963종으로 151종 줄었다. 또한 1,223건의 민원정보를 수정해 처리기간·처리기관·구비서류 등의 민원정보를 현행화 하는 등 보다 정확한 안내가 가능해졌다.
 
 관련 내용은 민원24(www.min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규등록되는 민원사무는 ▲법률 개정으로 인한 국토부의 오피스텔 임차인현황 신고 ▲주택임대관리업 사업등록 ▲복지부의 기초연금 지급 신청 등 신규사무 38종과 국세청의 모범납세자 증명 등 해당 법령은 있지만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누락된 사무 48종 등 총 86종이다. 반면 교육부의 실기교사자격 무시험검정 등 3년간 신청이 없어 안내 필요성이 적은 58종의 민원과 복지부의 기초노령연금 지급신청 등 법령 개정으로 폐지된 44종의 민원 등 총 165종의 민원사무는 폐지된다. 더불어 교육부의 고등학교이하 위치변경인가, 초등학교 교명변경인가, 공민·고등공민·각종학교 설립자변경인가 등 6종의 민원사무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변경인가 1종으로 통폐합 하는 등 유사사무 통폐합으로 72종의 민원사무를 감축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및 개인정보보호법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따라 민원 신청서식을 정비하고 구비서류를 감축하며, 정부조직개편으로 ▲부처명칭 또는 소관부서가 변경된 민원 ▲ 법률 제·개정 등으로 위임·위탁기관이 변경된 민원 ▲수수료· 처리기간 등이 변경된 민원 등 1,223건에 대해서는 최신정보로 정비도 이뤄진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7월 중 관보에 고시하고 민원24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는 민원행정 통계, 행정정보 공동이용 검토 대상 등 모든 민원행정의 주요 기초 자료가 된다”며, “이번 일제정비로 정확한 민원사무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해 민원행정 및 민원24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정부3.0이 갖는 개방·공유 핵심가치의 구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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