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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만취 상태로 어선 운항한 선장 적발

  • 양 완 기자
  • 입력 2017.08.08 14:24
  • 조회수 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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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진도군 해상에서 50대 채낚기 어선 선장이 만취한 상태로 운항해 목포해경에 적발됐다.
 
8일 목포해양경찰서는 새벽 2시 9분께 근해채낚기 어선 I호(28톤, 구룡포선적, 선원10명) 선장 성모(56세, 남)씨를 혈중 알콜농도 0.115% 상태에서 음주 운항한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I호는 전일 7일 오전 11시께 진도 서망항에서 출항해 조업 준비를 하던 중 같은 선단 어선이 고장나자 오후 8시께부터 사고어선을 예인하기 시작했다. 밤 11시께 강한 조류와 안개로 예인이 어렵자 I호는 사고어선을 안전해역에 투묘시키고 서망항으로 입항하기 위해 단독으로 이동했다.
 
선장 음주측정 3.png▲ 선장 음주측정/사진 목포해경
 
하지만 밤 11시 50분께 I호 선장 성씨가 음주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해경 상황실에 접수돼 경비정과 진도파출소 경찰관을 출동시켰다. 해경은 서망항으로 입항하는 I호의 선장과 기관장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선장 성씨의 혈중 알콜농도가 0.115%인 것을 확인하고 적발했다.
 
성씨는 배에서는 음주를 하지 않았으며 출항 전날인 6일 밤에 마신 술이 깨지 않았다는 등 횡설수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I호가 서망항 약 13km 전 해역부터 선장 지시에 따라 기관장 최모(61세, 남)씨가 운항했다는 선장과 선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음주운항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기관장 최씨는 음주측정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사안전법 등에 따라 혈중알콜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5톤 미만 선박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목포해경은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16일까지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하계피서철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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