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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채 조타기 잡은 선장, 해경에 적발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08.18 13:18
  • 조회수 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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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조타기를 잡았다가 해경에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18일 군산해양경찰서는 “17일 오전 8시께 전북 군산시 비응항에서 만취한 채 배를 몰고 들어온 22t급 오징어잡이 선장 A씨(60)를 주취운항(해상안전법)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북 포항을 출발해 전라북도 서해상에서 오징어를 잡다가 선박 수리와 연료 보충을 위해 비응항에 입항 중 검문에 나선 해경에 혈중알콜농도 0.197% 수치로 적발됐다.

크기변환_20170803_065632.png▲ 사진/군산해경
 
모터보트와 같은 레저기구 음주운항 행위도 적발되고 있다.

이달 3일 오전 7시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 북서쪽 약 2km 해상에서 3명이 타고 있던 모터보트 조종사 B씨(43)가 혈중알콜농도 0.032%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해상에서 검문 중인 해경에 단속됐다.

해경은 여름 휴가철 음주운항 특별단속이 16일부로 종료됐지만, 해상에서 검문 활동 중 음주여부를 꼼꼼하게 살필 계획이다.

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의 경우 선상에서 음주가 금지되는 만큼 출항 전 주류반입 자제를 요청하고 해상에서 점검과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윤찬기 교통계장은 “음주운항은 나뿐만 아닌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다.”며 “해양사고의 90% 이상이 스스로 초래한 위험에서 발생하는 만큼 음주 후 조타기를 잡는 행위를 근절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0.03% 이상의 혈중알콜농도로 음주운항 단속이 될 경우 5t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5t 미만의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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