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금어기에 우리측 어업협정선 안에서 무허가 조업을 한 중국 쌍타망 어선 2척이 목포해경 경비함에 나포됐다.
 
3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일 오후 9시 35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약 92.5km(어업협정선 내측 17.4km) 해상에서 중국 요녕성 대련선적 쌍타망어선 요대중어호(134톤, 승선원 8명) 등 2척을 무허가 조업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무허가 중국어선에서 포획한 어획물.png▲ 무허가 중국어선에서 포획한 어획물/사진 목포해경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따라 중국 타망어선은 1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그리고 10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조업기간으로 허가하고 있다.
 
하지만 나포된 중국어선은 지난 1일 중국 요녕성 대련항에서 출항해 한․중어업협정선 외측에서 조업을 하다 2일 오전 7시께 다획을 목적으로 어업협정선 17.4km를 침범했다.
 
해경에 따르면 항공순찰 중인 제주항공대소속 헬기가 중국어선의 무허가 조업장면을 채증하고 통보를 받은 경비함이 곧바로 현장을 추격해 입체적 나포작전을 펼쳤다.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은 어구 1틀을 투망하고 무허가 조업을 했으며 양망하는 과정에서 해경 경비함이 접근하자 어업협정선 방향으로 4km 10분정도를 도주했으나 끝까지 추격해온 해경에 결국 나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나포된 중국어선에서 조기 등 잡어 533kg을 포획한 사실을 확인하고 2척을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했으며, 3일 오후 10시께 압송이 완료되면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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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무허가 중국어선 2척 나포 압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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