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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내측 일부 수면 수상레저활동 전면 금지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09.04 15:42
  • 조회수 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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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레저 활동 도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새만금 방조제 일부 수면이 대해 수상레저 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4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전북 군산시 선연리 하제 인근과 미공군 활주로 끝 지역 해상에 대해 연중 주ㆍ야간 모든 수상레저기구의 활동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 규정에 의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모터보트와 수상오토바이 등 동력레저기구는 물론 레저 활동에 이용되는 카약, 카누, 카이트를 포함한 모든 레저기구 활동이 금지된다.

새만금 내측 수역(水域)은 새만금 물막이 공사 이후 파도와 조류의 영향이 없어 최적의 수상레저 활동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jpg
 
특히, 최근에는 패러글라이딩을 타며 시속 40㎞로 날아오른 뒤 해상으로 떨어져 서핑을 즐기는 카이트 서핑(Kite surfing)과 레저보트에 사람이 탄 대형 연(鳶)을 매달아 하늘 높이 띄우는 파라세일(parasail) 활동이 늘고 있다.

하지만, 활동 수역이 군산공항 활주로와 인접해 전투기, 민간항공기와 충돌, 항공기 엔진흡입력에 인한 사고가 예상되고 농업생명용지로 개발 중인 새만금 3공구에서 현장 작업선박과의 레저보트 충돌사고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채광철 서장은 “새만금 내측의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구조가 어렵다는 점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법령을 검토해 사고 위험 수면에 대해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을 설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연말까지 계도와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안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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