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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 생산, 어업으로 인정받아 - 어업으로 분류되어 다양한 정부 지원 기대

  • 노영윤기자 기자
  • 입력 2014.12.29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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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광업으로 분류되어 각종 어업지원 정책으로부터 소외되었던 천일염이 어업으로 분류됨으로써 다양한 정부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주영순 의원 대표발의 수산업법 개정안, 29일 본회의 통과
- 천일염 종사자들은「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지원료 지원대상으로 편입될 전망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사진,전남도당위원장)은 29일, 지난 10월 대표발의 한 '어업' 및 '어업종사자'의 정의에 소금산업 및 소금산업종사자를 추가하는 내용의「수산업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천일염은 지난 2008년 「염업조합법」 개정으로 광물에서 식품으로 전환된 이후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 수산물로 분류되어 왔다.

그러나 정작 수산업의 기본 제도를 정하는 「수산업법」에서는 소금산업이 '어업'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수산분야 육성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에서조차 법률 불일치로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주영순 의원은 법체계의 통일성 확보 및 소금산업 성격 명확화를 위해, 의원 20인의 서명을 받아 수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동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천일염 종사자들은「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상 '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지원료 지원대상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향후 면세유 공급, 기자재에 대한 조세특례, 어업인의 영세율 적용 및 영어자금 혜택 등 각종 어민 대상 지원 사업 역시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천일염 생산에 있어 '농사용 전력' 적용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연간 약 8억원의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예상된다.
 
주 의원은 "천일염 생산자의 경우 타 어민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은데다가 어민 대상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어 법적 정의 확립이 절실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천일염 생산자의 보호는 물론 소금생산비용 절감에 따른 산업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천일염 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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