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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11월 30일까지 멸치잡이 불법조업 강력단속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09.05 11:05
  • 조회수 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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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치잡이 불법조업에 대해 해경이 강력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5일 군산해양경찰서는 “부안 위도 ~ 군산 연도 사이 형성되는 멸치 어군(魚群)을 쫒아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사고 위험도 높아 오는 11월 30일까지 자체 특별단속에 돌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멸치 어군이 가장 많이 형성되는 9월~ 11월 사이에는 군산 앞바다에는 다른 시ㆍ도에 선적을 둔 멸치잡이 어선이 몰리면서 크고 작은 사고와 민원신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9.4. 08시30분께 군산 말도 북쪽 4km 해상에서 해경에 단속된 수산업법 위반(도계위반) 멸치잡~2.png▲ 9.4. 08시30분께 군산 말도 북쪽 4km 해상에서 해경에 단속된 수산업법 위반(도계위반) 멸치잡/사진 군산해경
 
멸치잡이 조업의 특성상 그물을 끌거나 그물을 내려 설치하는 시간과 범위가 필요하지만 다수의 어선이 한꺼번에 몰리다보니 그물을 끌면서 다른 어선에서 설치해둔 그물을 망가뜨리는 일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조업구역 두고 선박으로 위협을 가하는 분쟁이 발생하거나 무분별한 불법조업 신고로 해양경찰의 경비공백을 야기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해경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형사기동정’을 전담 배치시키고 경비함정을 추가 동원해 일제 단속을 추진하는 등 강력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에는 ▲ 선망, 들망, 안강망 어선들의 물속에 투하된 어구를 끌고 가는 인망조업 ▲ 타 지역 연안 어선의 도계(道界)위반 조업 ▲ 허가 그물 외 적재, 초과적재, 항계 내 조업 등이다.

군산해경 조남영 형사계장은 “고질적인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이번 단속에서는 현장 계도 없이 위법사항에 대해 철저한 적발위주의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며 “어족자원보호를 위해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 7월부터 현재까지 군산해경에 단속된 멸치잡이 불법조업 어선은 모두 14척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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