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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대형약국 등 의약품 불법 유통사범 무더기 적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7.09.0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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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대형약국6개소, 의약품도매상 1개소 적발, 14명 형사입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약국, 의약품도매상 등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사범을 기획 수사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형약국 6개소, 의약품도매상 1개소 등 7개소를 적발, 14명을 형사입건 했다.

종로, 남대문시장 등 대형약국 밀집지역에서 여전히 무자격 판매원을 고용, 전문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었으며, 최근 태반주사제 등 미용목적의 주사제가 유행함에 따라 의약품도매상 직원이 태반주사제를 대량으로 빼돌려 은밀하게 거래하다가 적발되었다.
 
약.png▲ 발기부전치료제 판매장면/사진 서울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적발된 시내 중심가의 대형약국들은 소위 ‘도매약국’으로 시민에게 인식되어 타 지역에서도 의약품구매를 위해 일부러 방문하고 있는데, 과거부터 무자격자의 의약품판매가 자주 문제 되었으나, 아직도 일부 업소에서는 이같은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과거에는 약사 없이 무자격 판매원이 전면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면, 근래에는 고령의 약사를 무자격 판매원과 함께 근무하게 하여 법망을 피해가려는 방식으로 진화해, 약사와 함께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무자격 판매원이 임의대로 복약지도를 하면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서울시 특사경은 약국 내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적발의 경우 증거확보가 어렵고, 점검이 시작되면 약국의 무자격자들이 자취를 감추는 등 단속에 애로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사전에 점검해야 할 약국에 대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현장에서 약국 내 무자격자 조제·판매 혐의점을 관찰해 위반행위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적발된 강북구 소재 A약국의 경우 무자격자 전문판매원을 3명이나 고용했고, 이들이 최근 30개월간 1억4천만 원 이상의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특사경은 약사법상 약국에서는 의약품 도매를 할 수 없으므로 ‘도매약국’이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지적하고, 가격보다는 신뢰 할 수 약국에서 약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였다.
 
<일부약국 비아그라 성분 전문의약품 처방전 없이 판매>
이번에 적발된 약국 중 일부약국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판매할 수 있는 비아그라 성분의 전문의약품을 단골손님에게는 처방전 없이 판매하기도 하였다.
비아그라나 같은 발기부전치료제는 뇌졸중, 심근경색, 심혈관질환 등을 고려하여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살펴 처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인데 아무런 제한 없이 유통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강남지역에 주사제 등을 공급하는 의약품도매상, 직원이 태반주사제 등 빼돌려 은밀하게 거래>
또한, 강남지역의 병원이나 약국에 주사제 등 의약품을 공급하는 B의약품도매상의 영업사원은 주사제를 정상적으로 병원에 공급한 것으로 속이고, 태반주사제 등을 빼돌려 은밀하게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 불법 판매된 주사제는 요즘 인기가 많은 태반주사제를 비롯하여 독감예방주사, 아미노산주사제 등 다양했으며 최근 5년간 7천만 원 상당의 주사제를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로부터 태반주사제를 구입한 구매자들은 태반주사가 미용에 좋다는 소문을 듣고 구매하여 주사하거나, 화장품에 섞어 사용하다가 별 효과를 보지 못하자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태반주사는 미용목적으로 허가된 것이 아니므로, 의사의 처방 없이 소문만 믿고 사용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에 의거 추후 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형사처벌 적용법조 > 
○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법 제44조 제1항) : 약사법 제93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처방전없이 전문의약품 판매(법 제50조 제2항) : 약사법 제 제95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의약품도매상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판매(법 제47조 제1항) : 약사법 제 제95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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