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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세․화전세 9년만에 현실화

  • 노영윤기자 기자
  • 입력 2014.12.3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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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100%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1월 1일부터 원자력과 화력 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원전세․화전세)의 세율이 100% 인상된다.
 
현행 1kWh당 0.5원인 원전세를 1원으로, 1kWh당 0.15원인 화전세를 0.3원으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원전세는 지난 2006년 도입한지 9년여 만에, 화전세는 도입 1년만에 세율 인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원전 소재지를 비롯한 인근 4개 군에, 화전 소재지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충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전라남도 내에서 거둬들이는 원전세는 현재 연간 244억 원에서 488억 원으로, 화전세는 연간 34억 원에서 68억 원으로 늘어나 연간 278억 이상의 세수가 늘어나게 된다.
 
특히 원전세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개정에 따라 내년 5월부터 늘어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인한 지자체의 방재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한다는 조건을 부칙에 기재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244억+알파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전라남도는 이번 성과는 도와 지역정치권이 합심해 이뤄낸 것으로서 특히, 전라남도 관계자를 비롯한 원전․화전 소재 지자체와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합심하여 힘을 모아준 결과로 자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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