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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물고기 46톤,중국어선의‘꼼수’해경의 정밀 검색으로 적발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09.26 18:54
  • 조회수 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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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풍어(豐漁)기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ㆍ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어획량을 속인 중국어선이 적발됐다.

26일 군산해양경찰서는 “25일 오후 4시께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약 154km 해상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조업일지 허위기재) 혐의로 각각 205t급, 159t급 중국어선 2척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군산해경이 25일 16시경 어청도 남서쪽 약 154km 해상에서 중국어선을 검문하기 위해 접근하는~.png▲ 군산해경이 25일 16시경 어청도 남서쪽 약 154km 해상에서 중국어선을 검문하기 위해 접근하는 해경/사진 군산해경
 
이번에 나포된 중국어선 A호(205t, 中 온령선적, 승선8명, 선장 우(吳)씨 48세)는 9월 10일부터 한ㆍ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조업하면서 실제 약 59t의 고기를 잡았지만 별도 장부를 만들어 한국 측에 통보되는 조업일지에는 12t만 기재하는 수법으로 46t의 어획량을 속였다.

또 다른 중국어선 B호(159t, 中 온령선적, 승선8명, 선장 우(吳)씨 46세)의 경우 한ㆍ중 어업협정 해상 진입 통보도 없이 잡은 고기를 무허가 운반선에 넘겨주면서 이 사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현장에서 밤샘 조사를 받고 26일 새벽 1시께 각 각 2천만원의 담보금이 부과되고 이를 납부를 하면서 현지에서 석방됐다.

군산해경 이재희 외사계장은 “한ㆍ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허가를 받고 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조업실적에 따라 입어료를 내야하는데 조업실적을 속이면 입어료도 적게 낼뿐더러 전체적인 한도ㆍ할당량도 줄일 수 있어 이 같은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허가된 중국어선이라 하더라도 현장에서 정밀한 검문검색을 통해 위반사항을 반드시 적발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현재까지 군산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모두 9척으로 담보금은 9억 5천만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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