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7일“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이 환경부의 발목잡기로 계속 표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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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흑산도 소형공항 건설은 섬과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모든 행정절차를 마쳤고 올해와 내년 예산도 책정되어있는 상태임에도 환경부가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9일 이 사업에 대해 두 번째로 보완을 요구함으로써 제동을 걸고 있다. 환경부는 국토부의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계획에 대해 2011년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립공원 안에 소형공항 건설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2015년 11월에는 국토부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해 최적안으로 흑산도를 선정했다.
 
박 의원은, “이렇게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원 내 소형공항 건설이 법적으로 가능해졌음에도 철새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다는 이유 등으로 환경부에서 사업을 계속 보류시키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KDI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본 사업의 경제성(B/C)이 4.38이라는 이례적인 수치가 나온 것은 이미 공항 건설로 얼마나 많은 편익이 발생 되는지 입증 된 것”이라며,“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공항 입지선정, 철새 영향문제 등에 대해 충분히 협의한 바 있는데,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단계에서 예정입지 타당성과 더 나아가 사업추진여부를 원점부터 재논의 하자는 것은 백지화 하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재검토시 사전타당성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재수립 등 행정절차 중복시행이 불가피한데 이에 따른 재정 낭비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계속된 환경부의 발목잡기 식의 반대는 정부의 또 다른 호남홀대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은 섬과 해양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국가적인 사업이니만큼 환경부의 전향적인 자세전환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본 사업은 도서지역의 주민들의 응급구호 지원 및 해양영토 관리, 관광객들의 교통편의를 제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로 추진된 국책사업으로, 전체 1833억 원의 예산으로 올 하반기 공사를 시작해 2020년에 경비행기가 운행할 계획이었으며, 올해 예산 248억 원, 내년 예산 167억 원이 책정되어있는 상태이다.
 
 
<자료>
 
■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 추진경과
 
ⓛ 2005년 국토부의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검토용역을 시작, ② 2011년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환경부)해 국립공원 내 소형공항 건설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 ③ 같은 해 KDI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B/C=4.38, AHP=0.814, KDI), ④ 2015년 환경부와 국토부 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 다양한 입지 대안 중 환경성 검토 후 최적안으로 흑산도 선정, ⑤ 같은 해 기본계획이 수립 고시(국토교통부 제2015-960호), ⑥ 2016년 11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 결과“보류”결정, ⑦ 2017년 4월 턴키 수의계약 및 기본설계를 추진, ⑧ 2017년 9월 19일 환경부는 국토부의 보완서류에 대해 대체서식지 성공할 수 있다는 근거제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측면에서 사업 분석, 국립공원 경관가치를 편익 계산 시 반영 등의 내용으로 재보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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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의원, “환경부,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발목잡기 그만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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