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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부의장, “외교부 특수활동비는 청와대 쌈지돈?”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7.09.27 15:59
  • 조회수 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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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편성부터 집행까지 ‘지침 위반’으로 일관
- 예외적 편성원칙 위반에 이어, 자체 집행지침과 집행계획도 수립 안해
 
외교부의 특수활동비가 편성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불법 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부의장(국민의당)이 27일 공개한 2013~2017년 외교부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51억 4천만원으로, 집행액은 39억 5,800만원에 달한다.
 
박주선 의원.png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활동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서 보듯이 영수증 제출의무가 없어 그간 ‘쌈짓돈’처럼 취급되어 왔다.
 
하지만 전혀 통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매년 1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예산안 집행지침」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집행절차, 집행방식 등을 포함하는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외교부는 이같은 지침조차 지키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올해 7월 감사원이 실시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보면, 감사원은 “(외교부의) 2017년도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자체 지침 및 집행계획의 수립 여부를 확인한 결과,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 모두 미수립한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 이전까지 외교부의 인식은 대단히 안이했다. 1달 전인 지난 6월 중순 기획재정부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당시 외교부가 보낸 ‘개선방안’을 보면, “정상외교 관련 특수활동비는 외교부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나, 실제 집행은 대통령 비서실 및 경호실에서 하고 있으며, 외교부는 행정적인 관리 및 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집행부서인 대통령 비서실 및 경호실에 (지침에 따라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안내 및 독려하겠다”는 공문을 기획재정부에 보냈다. ‘청와대 예산’이므로, 지침 위반이라는 불법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보낸 공문(2017년 6월) 
△정상외교 관련 특수활동비는 외교부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나, 실제 집행은 대통령 비서실 및 경호실에서 하고 있으며, 외교부는 행정적인 관리 및 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집행부서인 대통령 비서실 및 경호실에 (지침에 따라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안내 및 독려하겠음
 
감사원에 보낸 공문(2017년 7월) 
△정상외교행사 특수활동비는 그 성격상 외교안보 분야의 기밀성이 요구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소지가 있어 별도의 집행지침 또는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음
 
이후 감사원에 보낸 답변서에는 ‘지침 미수립’의 이유가 그럴듯하게 추가됐다. “정상외교행사 특수활동비는 그 성격상 외교안보 분야의 기밀성이 요구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소지가 있어 별도의 집행지침 또는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외교부의 불법상태는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박주선 부의장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그간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 및 감사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을 준용해 왔으나, 특수활동비 편성 및 관리부처로서 향후 자체 지침을 수립해나갈 예정”이라면서 불법상태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한편, 외교부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예산안 집행지침」에 의하면, 특수활동비는 ‘예외적 편성 원칙’에 따라야 하며, 다른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그럼에도 외교부는 지난 5년간 3억 8천여만원의 예비비까지 동원해 특수활동비로 사용했으며, 그 대부분은 정상외교 등에 사용됐다.
 
박주선 부의장은 “외교부의 특수활동비 사용은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가 불법으로 점철되어 있었다”면서, “자체 지침이나 집행계획조차 필요없었던 특수활동비라면 외교부가 아니라 청와대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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