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규인 ‘특수활동비 편성지침’, 열람마저 거부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특수활동비에 대한 대대적 감사에 나섰지만, 통일부의 특수활동비는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부의장(국민의당)이 28일 공개한 2013~2017년 통일부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97억 4,800만원으로, 집행액은 64억 4,900만원에 달한다. 2016년까지 11억 2,200만원은 불용됐다.
통일부의 내년 예산안에 포함된 특수활동비는 21억4400만원으로 올해 대비 3,300만원(1.5%)이 감액됐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절감 지시에 따라 19개 기관(국가정보원 제외)의 특수활동비 예산이 17.9%(718억원) 감축된 것과 비교하면, 대단히 미약한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획재정부나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에서 통일부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점검이 빠져있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6월 중순 기획재정부는 부처의 실국별ㆍ분기별 특수활동비 집행 현황 및 부처 내부의 특수활동비 사용 지침 등의 자료를 요구해 특수활동비를 점검했으며, 감사원은 7월 19일부터 8월 11일까지 국정원을 제외한 19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했다. 감사원은 점검결과를 발표하면서, “각 부처가 특수활동비 집행을 스스로 돌아보고, 특수활동비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일부의 특수활동비는 최소한 기획재정부의 점검에서는 예외였다. ‘전액 국정원 정보예산’이라는 것이 통일부의 이유다. 통일부는 박 부의장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통일부 특수활동비는 전액 국정원 정보예산”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특수활동비 집행 현황 및 사용지침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바 없다”고 답변했다.
여기에 더해 통일부는 국회의 국정감사의 칼날마저 회피하고 있다.
매년 1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예산안 집행지침」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집행절차, 집행방식 등을 포함하는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박주선 부의장은 특수활동비의 집행절차나 방식과 같이 절차를 규정한 ‘통일부의 특수활동비 집행지침’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통일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법규정으로 공개되는 것이 일반적인 통일부의 ‘특수활동비 집행지침’에 대한 자료 제출이나 열람을 거부했다.
이유는 2급 비밀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집행지침에는 통일부가 수행하는 특수활동 내역 및 관련 정보가 담겨져 있어,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비밀(Ⅱ급)로 생산・관리하는 자료로,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 제출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의 신원조회를 거쳐 비밀취급인가증을 발급받은 국회 보좌관은 2급 비밀까지 열람이 가능하며, 이를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받는다. 그럼에도 불과하고 절차규정인 내규에 대해 통일부가 자료열람마저 거부한 것은 국정감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박주선 부의장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정한 국회법 제37조에서는 ‘국정원이 담당하는 부처 소관의 정보예산안과 결산심사에 관한 사항’은 국회 정보위원회의 소관사항이나, 법규인 「특수활동비 편성지침」을 제대로 작성, 운용하고 있는지를 국정감사에서 확인하는 것은 통일부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의 업무에 속한다”면서, “예산안 배정내역이나 결산집행 세부내역이 아닌 통일부 내규조차 열람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며, 통일부 특수활동비는 누구도 보여주지 않고 맘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박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특수활동비를 대대적으로 점검하겠다면서 가장 많은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국가정보원과 각 부처의 정보사업예산을 빼놓은 것은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댓글조작이나 일부 화이트리스트 단체에 특수활동비를 지급한 사실이 이미 확인되고 있는만큼 국가정보원에 편성된 정보사업예산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26일 박근혜 정부가 ‘아스팔트 우파단체’를 동원해 관제데모를 벌였다는 의혹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10여개의 민간단체 사무실, 주요 관련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북한인권학생연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통일부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지원금을 받았던 단체들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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