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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여성은 안 된다는 가스안전공사 채용비리, 발본색원이 답이다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7.09.2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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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만연한 가운데 채용비리도 가지가지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여자는 아이를 낳고 휴직하면 회사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점수조작까지 해 가며 떨어뜨렸다고 한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합격권에 든 여성 7명이 피눈물을 흘렸다.
 
가스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가스안전공사가 시대착오적 성차별로 여성들에게 ‘위해 가스’를 방출한 셈이다.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며 여성을 추켜세우면서도 여전히 양성평등을 강조해야 하는 성차별적 현실이 씁쓸하다. 고용시장에서 정당하게 평가받고 임신·출산 부담과 경력단절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청년고용정책이고 진정한 저출산 대책이다.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한 강원랜드를 포함해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이번에는 반드시 뿌리 뽑는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남녀를 구분하는 사회, 거꾸로 가는 사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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