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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박준영 의원,“신용카드 세금 납부 수수료 낮춰야”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7.10.13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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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결재대금 지급 대형가맹점과 소규모가맹점 차별도 없애야 -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은 13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들어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카드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수료 면제 또는 수수료율을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승희 국세청장에게“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대상이 주로 소규모영세사업자나 서민들일 것”이라며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 대해 카드 수수료 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준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최근 5년간 국세 수납 신용카드 수납액과 수수료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수납액은 2012년 2조1644억 원이었으나 2015년 1월 신용카드 납부한도를 폐지한 이후 2015년 18조9022억 원, 2016년 42조4002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수수료율은 2008년 1.5%에서 현재 0.8%로 낮아진 상태다.
 
이어 박 의원은 10일에 이르는 역대 최장 추석휴일을 보내면서 카드사의 카드매출액 지급이 10일 이상 늦어져 당장 현금이 필요한 소규모 영세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신용카드 중소일반 가맹점들에 대한 결제대금 지급일을 휴일과 공휴일도 포함하는 방법을 모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신용카드사가 결제대금을 지급할 때 소규모가맹점이 대형가맹점 보다 결제금을 늦게 받는 차별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삼성카드의 경우 3영업일 마지막 날에 지급하는 비율이 중소가맹점 96%, 일반가맹점 93%으로 대형가맹점 69%에 비해 높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승희 국세청장은 “관련 부처와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를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는 2012년 영세 중소가맹점 보호를 위해 신용판매대금 지급 주기를 3영업일 이내로 제한하는‘신용카드 가맹점표준약관’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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