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목포해경, 특별단속 기간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 나포-

17일까지 서해해상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가운데 목포해경이 어획량을 축소한 중국어선 3척을 잇따라 나포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16일 오후 6시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쪽 66.7km(어업협정선 내측 31.4km) 해상에서 중국 유망어선 요영어3xxx3호(148톤, 요녕성 영구선적, 승선원 15명)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16일 목포해경이 가거도 북서쪽 66.7km 해상에서 어획량 1.5톤을 축소한 중국어선을 나포해 조사하고 있다..png▲ 목포해경이 가거도 북서쪽 66.7km 해상에서 어획량 1.5톤을 축소한 중국어선을 나포해 조사하고 있다./사진 목포해경
 
해경 조사결과 지난 10일 우리해역으로 들어온 요영어호는 어창에 조기 등 잡어 12,600kg을 보관하고 있었지만 조업일지에는 11,100kg만 기록해 어획량 1,500kg을 축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이 요영어호 어창 어획량을 측정해 선장 유모(42세)씨를 상대로 조업일지와의 차이를 추궁하자 더 많은 조업으로 이윤을 내기 위해 어획량을 축소했다고 시인했다.
 
이에 앞서 목포해경은 15일 어획량 2,550kg을 축소한 요장어호를 나포한 것을 비롯해 16일 2,750kg을 축소한 소사어호를 나포해 담보금을 징수하고 석방시켰다.
 
김정식 목포해경서장은 “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무허가, 어획량 축소, 그물 규격 위반 등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로 해양주권을 확립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는데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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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어획량 1.5톤 축소 불법조업 中어선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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