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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돌려주기 싫어 승객안전 담보로 위험운항 감행한 선장 적발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10.30 21:36
  • 조회수 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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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파도로 안전운항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경의 대피지시를 무시한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30일 군산해양경찰서는 “29일 낮 12시 55분께 기상악화에도 승객안전을 무지한 채 낚시영업을 감행한 9.7t급 낚시어선 A호(선장 B씨, 58세)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이 배는 29일 새벽 6시께 군산시 비응항에서 승객 21명을 태우고 군산시 옥도면 횡경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를 하던 중 파도가 높아지자 해경이 가까운 항구로 입항할 것을 수차례 지시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운항을 계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이 이 배에 타고 있던 김씨(45세) 등 승객 일부가 기상악화로 조기에 입항해 줄 것을 선장에게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무시해 승객이 해경에 직접 신고하기도 했다.

현행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는 승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해양경찰서장은 기상악화 등의 이유로 낚시어선을 안전장소로 이동 조치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오전부터 강한 바람을 동반한 파도가 거세게 일어 해경이 출조를 나선 6척(120명)의 낚시어선에 대해 조기 입항할 것을 권고한 후 모두 입항했지만, 적발된 낚시어선만 안전을 외면한 채 운항을 감행했다.

군산해경 김대한 비응파출소장은 “예정된 낚시영업 시간이 당겨질 경우 승객들로부터 받았던 요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무리한 운항을 감행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눈앞의 작은 이익보다 승객의 안전을 최대한 우선해 낚시영업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해경의 안전지시를 무시하고 운항하게 되면 관련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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