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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조업, 벌금만 내면 끝? 해경 체포영장 집행!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11.01 20:26
  • 조회수 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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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불법조업을 하면서 해경 조사에 불응한 선장이 결국 체포됐다.

1일 군산해양경찰서는 “9.7t급 무허가 어선을 이용해 멸치잡이에 나섰다가 현장에서 경비정에 적발됐지만 출석요구를 미루며 지속적으로 불법조업을 감행한 어선 선장 이모씨(52)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9월 3일 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 인근에서 무허가 어선을 이용해 멸치를 잡다가 해경 경비정에 의해 현장에서 수산업법 위반으로 단속됐다.

출석요구 불응하며 지속적으로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무허가 어선1.png▲ 출석요구 불응하며 지속적으로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무허가 어선/사진 군산해경
 
수사 절차상 해상에서 적발된 피의자는 해양경찰서에서 2차 조사가 이뤄지고 조사가 끝난 뒤 검찰에 송치(送致)되지만, 이씨의 경우는 해경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며 최근까지 무허가 어선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불법조업을 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불법조업은 9월과 10월에만 총 5회에 걸쳐 멸치 784kg(시가 약 8,000만원 상당)를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해경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자택에 있던 이씨를 체포하고 수산업법과 선박입출항법 위반혐의를 조사 중에 있으며,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위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박상필 수사계장은 “수산업법 위반은 벌금형이 대부분으로 평균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며 “불법조업으로 올리는 수익이 처벌(벌금)보다 낫다는 생각으로 무분별한 포획과 남획이 계속되고 있어 불법조업으로 적발된 이후 지속적으로 조업에 나서는 어선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체포된 이씨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불구속 입건 후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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