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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허가증 불법임대 조업... 무허가 中 어선 나포

  • 양 완 기자
  • 입력 2017.11.03 14:59
  • 조회수 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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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어선의 허가증을 임대해 우리해역에 들어와 불법조업을 감행한 중국어선이 해경 경비함에 나포됐다.
 
3일 목포해양경찰서는 전날(2일) 오전 9시 4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쪽 68.5km(어업협정선 내측 29.6km) 해상에서 중국 유망 어선 기황어호(선박 숫자 미상, 130톤급, 남배하선적, 승선원 16명)를 무허가 조업 및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한국해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허가증이 없는 선박이다. 하지만 지난 27일 우리해역으로 들어오면서 다른 허가선박인 기황어호0xxxx5호의 허가증을 구입해 허가어선인 것처럼 합법적인 조업선박으로 가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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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해경 단속요원이 중국어선의 제원을 확인하기 위해 기관실을 조사하고 있다./사진 목포해경
 
목포해경 3009함 해상특수기동대원들이 검문검색을 위해 등선하자 선장은 마치 자기 선박의 선류인 것처럼 허가증과 국적증서 등을 내놓았지만 서류상의 선박제원(84톤)과 실제 선박(130톤급)의 크기가 차이 나는 것을 추궁하자 무허가 사실을 시인했다.
 
무허가 어선인 기황어호는 해경 검문검색을 피하기 위해 어선 앞부분 좌우에 표시된 선박명과 기관실 명판을 고의로 지우고 조타실 양옆으로 붙여야 하는 표지판도 천으로 덮는 등 교묘하게 선박의 정보를 감췄다.
 
해경 조사결과 이 어선은 우리해역에서 총 5회에 걸쳐 조기 등 12,000kg을 포획했으며 조업일지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목포해경은 기황어호를 무허가 및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조사하고 무허가조업한 어획물과 어망을 압수할 방침이다.
 
한편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달에만 불법조업 중국어선 20척을 나포하는 등 올해 현재까지 총 47척을 검거해 담보금 22억 8천 8백만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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