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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어업허가증 부정사용 무허가 중국어선 선장 구속신청

  • 양 완 기자
  • 입력 2017.11.07 23:16
  • 조회수 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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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어선의 어업허가증으로 우리 주권해역에 들어와 무허가조업을 감행하다 나포된 중국선장에 대해 해경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7일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일 오전 9시 4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쪽 68.5km(어업협정선 내측 29.6km)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으로 나포된 중국 유망 어선 기황어호(선박번호 미상, 200톤급, 하북성 남배하선적, 승선원 16명) 선장 왕모(34세)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일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쪽 68.5km 해상에서 목포해경이 무허가 중국어선을 나포하기 위해 추격하고 있다..png▲ 2일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쪽 68.5km 해상에서 목포해경이 무허가 중국어선을 나포하기 위해 추격하고 있다/사진 목포해경
 
해경 조사결과 이 중국어선은 한국해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허가증이 없는 선박이지만 지난달 27일 우리해역으로 들어오면서 다른 허가선박인 기황어0xxxx5호의 허가증을 구입해 합법적인 조업선박으로 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장 왕씨는 검문검색이 시작되자 마치 자기 선박의 선류인 것처럼 다른 선박의 허가증과 국적증서 등을 제시해 단속을 피해가려 했지만 서류상의 선박제원(84톤)과 실제 선박의 크기가 차이 나는 것을 수상히 여긴 해경이 집중 추궁하자 범행사실을 시인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측정결과 이 중국어선은 204톤인 것으로 나왔다.
 
목포해경은 선장 왕씨에 대해 어업허가증을 합법어선으로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한 혐의(형법상 공문서부정행사) 및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무허가조업)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한 어획물 12톤과 어망을 압수했으며, 담보금을 못 낼 경우 어선을 압수해 몰수할 계획이다.
 
해경은 중국어선이 무허가로 단속되면 최고 3억 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허가증을 소지할 경우 담보금이 훨씬 줄어든다는 점을 노리고 어업허가증을 재발행해 복수조업을 하거나 정식 허가증을 임대매매해 불법조업에 나선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한 정당한 대한민국 법집행에 따른 공무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담보금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국내형법에 의해 검찰과 협의해 구속수사를 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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