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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中어선 진입부터 차단, 해경 집중 퇴거작전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11.10 16:58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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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기상 악화를 틈타 한ㆍ중 어업협정 해상으로 몰래 조업을 시도하려던 중국어선에 대한 퇴거(退去)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10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7일 저녁부터 서해 먼 바다에서 시작된 기상악화를 틈타 30 ~ 40척의 중국어선이 한ㆍ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진입을 시도해 현지 경비함이 지속적으로 퇴거 작전을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6일 쌍타망(쌍끌이 저인망) 조업제한이 풀리면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해경의 단속이 강화되자 기상악화나 새벽 야음을 틈타 선단을 이룬 중국어선이 한ㆍ중 어업협정 해상 내 중국과 우리 측 수역 경계선을 사이로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

특히, 강풍을 동반한 3m 이상의 높은 파도가 칠 때에는 해경 고속단정이(단속을 위해 경비함에 장착된 고속 소형 배) 하강과 운항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조업을 시도하는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지난달 30일 군산 어청도 남서쪽 124km 해상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파도가 높게 일자 기다렸~.png▲ 사진 군산해경
 
특히 군산해경이 지난달 30일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24km 해상에서 몰아낸 중국어선 40여척의 경우 선명을 은폐하고 철망과 쇠창살로 선박을 모두 두루는 등 해경 단속에 철자하게 대비하면서 집단 불법조업을 감행하려 했던 것 알려졌다.

군산해경은 기상악화가 예고되면 경비함 지원세력을 보강하고 해경 경비함 움직임에 따라 반응하는 무허가로 추정되는 중국어선을 집중 관리, 추적해 나포와 퇴거에 더욱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채광철 군산해경서장은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단속해 높은 담보금을 부과하고 조업이 계속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해역에 진입하는 순간 아예 조업을 하지 못하도록 퇴거작전을 계속하는 것 역시 큰 효과를 보고 있다.”며 “하늘과 바다에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통해 황금어장과 해양주권을 수호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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