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연말이 되면서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어창을 가득 채우고도 어획량을 축소 기록하는 등 불법조업을 감행하는 중국어선이 늘고 있어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한 해경의 밤낮 없는 단속이 이어지고 있다.
 
6일 목포해양경찰서는 오전 11시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59.2km(어업협정선 내측 38.8km) 해상에서 중국 쌍타망어선 요대중어2xxx7호(175톤, 요녕성 대련선적, 주선, 승선원 14명)와 요대중어2xxx8호(종선, 승선원 13명)를 제한조건 위반(조업량 축소기재)으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6일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쪽 87km 해상에서 목포해경이 어획량 축소 중국어선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png▲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쪽 87km 해상에서 목포해경이 어획량 축소 중국어선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사진 목포해경
 
이들 중국어선은 타망 그물을 내려 같이 끄는 방식으로 4차례에 걸쳐 조업을 하면서 삼치 등 총 17,190kg을 포획했지만 조업일지에는 7,200kg만 기록해 9,990kg을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목포해경은 이날 오전 8시 50분께 홍도 북서쪽 87km(어업협정선 내측 12.9km) 해상에서 어획량 5,040kg을 조업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요장어1xxx7호(126톤, 요녕성 대련선적, 주선, 승선원 15명)와 5,600kg을 잡고도 일지에 200kg만 기록해 5,400kg을 축소한 요장어1xxx8호(종선, 승선원 14명)를 나포했다.
 
이날 목포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 4척이 축소하거나 누락한 어획량은 무려 20톤이 넘는다. 해경은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해상 현장조사를 진행해 조업일지를 정정하고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김정식 목포해경서장은 “연말이 되면서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들이 연간 어획할당량 초과를 우려해 조업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등 불법조업이 늘고 있으며, 무허가 어선들도 우리해역을 침범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감행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며 “무허가 어선에 대한 강력한 차단과 퇴거, 불법사항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우리의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어족자원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양경찰서는 올해 현재까지 총 70척을 검거해 담보금 32억 8백만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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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어획량 20톤 축소 중국 쌍타망 어선 4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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