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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어획량 17톤 축소․미기재 중국어선 4척 나포

  • 양 완 기자
  • 입력 2018.01.03 16:29
  • 조회수 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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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2017년 불법조업 중국어선 77척 나포 해양주권수호 총력-
 
우리 해역에서 조업하던 중국어선 4척이 어획량을 축소하거나 기록 자체를 하지 않는 등 조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다 해경 경비함에 나포됐다.
 
3일 목포해양경찰서는 전날(2일) 오후 1시 50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37km(어업협정선 내측 85km) 해상에서 중국 쌍타망어선 A호(231톤, 요녕성 대련선적, 주선, 승선원 13명)와 B호(종선, 승선원 13명)를 어획량 축소 및 미기재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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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어선을 검문검색 하기 위해 해경 단속대원들이 등선하고 있다./사진 목포해경
 
중국어선 A와 B호는 지난 1일 저녁 한국해역으로 들어와 타망그물을 내려 같이 끄는 방식으로 조업을 했다. 하지만 A호는 총 5,500kg을 포획하고도 조업일지에는 300kg만 기록해 5,200kg을 축소했으며, B호는 어획량 5,120kg 자체를 기록하지 않았다.
 
또한 목포해경은 비슷한 시각 인근해역에서 중국 쌍타망어선 C호(189톤, 주선, 승선원 15명)와 D호(종선, 승선원 14명)를 각각 어획량 3,025kg 미기재, 4,113kg 축소로 나포했다.
 
해경은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해상 현장조사를 진행해 허위로 작성한 조업일지를 정정하고 각각 담보금 4천만 원을 징수해 석방했다.
 
김정식 목포해경서장은 “중국어선 분포 현황을 분석해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진행하는 한편 무허가 중국어선의 한국수역 침범을 차단하기 위해 기동단대를 투입하는 등 해상 경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해양경찰서는 작년 한 해 중국어선 총 77척을 나포해 담보금 36억 4천 8백만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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