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 전북지방변호사회와 전북다문화거점센터 간 업무협약 체결
▷ 다문화가족 대상 법률교육, 상담, 법률구조활동 지원
 
전라북도는 15일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황규표)’와 ‘전북다문화거점센터(센터장 이지훈)’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다문화가족의 법률 지원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IMG_2924.png▲ 사진/전라북도
 
※ 다문화가족지원 전라북도 거점센터
 지정주체 : 전라북도지사
 지정기간 : 2018.1.1.~12.31. (1년간)
 운영센터 :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이지훈)
 예산지원 : 36백만원 (국비 18, 도비 18)
 주요기능 : 시도별 특성에 맞는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지원 및 교육
 
두 기관의 이번 협약은 도내 다문화가족 자녀와 결혼이주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한국 문화의 이해와 적응을 돕기 위한 것이다.

변호사회는 도내 다문화가족에게 양질의 법률 교육과 상담을 지원하고각종 법률 분쟁 발생시 법률 구조활동을 지원하며 거점센터는 수요자 연계, 통역 지원, 교육 대상자 선정 등을 지원한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어에 서툴러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에게 큰 도움일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혼, 국적, 체류 등 다문화가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률문제와 근로관계 등 긴급 상황에서 도내 변호사의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전북도내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법률 교육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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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을 무료 법률 지원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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