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포해경, 야간 상습 선박침입 절도 60대 검거

  • 양완 기자
  • 입력 2018.01.25 17:31
  • 조회수 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야간에 정박해 있는 여객선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매점 물품을 절도한 60대가 해경에 검거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0차례 걸쳐 직원이 퇴근한 야간 시간대를 이용, 여객선 매점의 물건을 훔친 강모(65세, 남)씨를 상습야간선박침입절도죄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해부터 여객선의 절도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했지만 범행 기간이 불규칙적이고 범인이 지문을 남기지 않는 치밀함을 보여 범죄를 특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ahrvh.png
 
▲ 여객선 창문을 뜯어내고 매점의 물건을 훔친 현장을 목포해경 경찰관이 조사하고 있다./사진 목포해경
 
목포해경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2달간 목포시 여객선 부두에서 지속적으로 야간 잠복수사를 진행했다.
 
결국 강씨는 21일 밤 9시 30분께 드러이버를 이용해 여객선 N호의 창문을 뜯어내고 들어가 매점에 있는 식료품 등을 훔쳐 점퍼 안에 넣고 빠져나오다 현장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됐다.
 
강씨는 정박 중인 여객선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야간에는 전력이 차단돼 녹화가 되지 않고 소액절도인 경우 피해자들이 신고를 잘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조사과정에서 그전에 발생했던 절도사건 중 수법이 동일했던 9건의 사건에 대해서도 강씨의 자백을 받아내 절도죄로 구속 송치했다.
 
ⓒ KJB한국방송 & 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목포해경, 야간 상습 선박침입 절도 60대 검거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