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바다환경, 해상교통 안전과 관련된 대대적인 점검활동이 시작된다.

31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사업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54일간) 해상교통 분야(유람선)와 해양환경 분야(기름저장시설, 하역시설)에 대한 ‘국가안전 대진단(이하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안전진단은 총 3단계로 나눠 진행되는데, 첫 번째는 사업자가 자율점검표에 의한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두 번째는 민ㆍ관 합동 점검단이 표본으로 선정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활동에 돌입한다.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의 주도하에 문제점 개선과 안전보강 등의 후속조치와 지속적인 추적관리가 실시된다.

군산해경은 4년차로 접어든 안전진단이 사업자의 관심과 책임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비용이 들어가는 시설개선은 여전히 소극적인 것으로 판단해 올해에는 이를 개선하는데 집중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해경은 지난 3년 동안 점검과정에서 지적된 사례들을 분석하고 재점검을 통해 반복된 사례가 발견될 경우 추적관리를 강화하며, 행정명령과 처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그간 제외됐던 시멘트, 석탄 하역시설까지 안전진단 대상에 포함시켜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영업 중인 4개 유람선사업장과 선박 5척을 대상으로 사고에 대비한 불시훈련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민들과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진단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민신문고, 공익신고, 국민제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참여율을 높이는데도 힘쓸 예정이다.

박종묵 군산해양경찰서장은 “국가안전대진단은 민간이 밑그림을 그리고 국가는 색을 입혀 완성된 안전강국의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4년차에 접어든 올해는 더욱 성공적인 정착과 가시적 성과 창출에 기대가 모아진다.”며 “국민 안전이 우선인 바다, 누구나 안심하는 전북도 바다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해상교통 분야(유람선)는 총 10건, 해양환경 분야에서는 총 35건 개선요구 사항이 발견돼 시정조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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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2월 5일부터 54일간 바다안전 대진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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