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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기름에 속고 보조금도...급유업체 대표 해경구속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8.02.09 23:00
  • 조회수 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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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 기름을 정상 기름인 것처럼 속여 바다 골재 채취업체에게 팔아온 일당이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8일 군산해양경찰서는 “불법으로 거래된 선박 연료유를 정상 유통된 것처럼 속이고 군산 모래채취업체에 팔아온 A업체 대표 이씨(57) 등 2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과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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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군산해경
 
이 씨 등은 선박 주유업체 대표와 소속 직원으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6억원 어치의 무자료 기름(B-A유 : 780만ℓ, 경유 : 230만ℓ)을 구매해 정상 기름인 것처럼 속여 72억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상적으로 판매ㆍ유통되는 기름의 경우 품질 보증서에 해당하는‘연료공급서(성분분석)’를 받게 되는데 동일한 제조과정이라 하더라도 탄소(c)와 황(S) 성분 등이 매번 차이가 발생한다.

하지만 무자료로 거래된 기름은 이러한 연료공급서가 없어 이를 임의로 제작한 뒤 배포하였다가 사실상 기름으로 생산이 불가능한 성분 분석이 ‘연료공급서’에 기록되면서 꼬리가 잡혔다.

무자료 기름은 판매량과 구매자가 나타날 때까지 열악한 시설에서 장기간 보관되고 성분이 다른 기름이 섞이면서 변질되거나 황(S) 성분이 높아져 연료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정상 유통 연료를 구매할 경우 구매량에 비례해 정부가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만 구매 선박들은 업체에 속아 이마저도 받지 못하는 등 2중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해경 이환호 수사과장은 “한 번에 수만~ 수십만 ℓ까지 연료를 공급받는 선박의 경우 주유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무자료 기름이 발생하고 있다.”며 “무자료 기름은 정상적인 유통시장을 파괴하고 환경오염까지 발생시키는 범죄로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이를 바로 잡겠다.”고 전했다.

한편, 해경은 구속된 이씨 등 2명을 상대로 최초 무자료 기름을 구매한 판매망을 찾기 위해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무자료기름: 정상적 유통과정에서 생산된 기름이 고의 누락되거나 숨겨져 거래전표 없이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기름으로 장기간 보관되거나 합성 등으로 변질돼 기계고장과 환경오염을 일으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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