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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해 둔 레저보트, 바다로 바로 나가면 사고로 직결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8.03.05 18:25
  • 조회수 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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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갑작스럽게 따뜻해지면서 충분한 준비 없이 레저보트를 바다에 띄웠다가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해경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5일 군산해양경찰서는 “기상악화 등으로 휴식기를 가진 레저 활동이 최근 날씨가 좋아지면서 크게 늘고 있지만 충분한 안전점검 없이 바다로 나가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레저 활동에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오후 12시 9분께 군산시 옥도면 말도 남동쪽 약 1㎞ 해상에서 3명이 타고 있던 1.23t급 레저보트의 배터리(battery)가 방전되면서 표류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자료사진)표류중인 레저보트를 해경이 구조작업을 실시하고 있다..png▲ 표류중인 레저보트를 해경이 구조작업을 실시하고 있다/사진 군산해경
 
대부분 3t미만의 소형선박인 레저보트의 경우 12월 ~ 2월까지 기상 악화와 기온 저하로 대부분의 육상으로 올려져 보관하게 된다.

이때 엔진과 배터리, 추진 스크루(screw)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하지만 방치해두었다가 날씨가 풀리면 바로 바다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 정비소홀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해경은 레저보트가 바다로 나가기 전에 사전 점검을 받고 항내에서 충분한 시운전과 여분의 배터리와 연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종묵 군산해경서장은 “레저보트는 크기가 작고 구조구난 장비가 없는 경우가 많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많다.”며 “레저활동 전에는 가장 먼저 기상을 파악하고 운항거리에 따른 연료를 확인해야 하며 유일한 통신수단인 휴대전화가 물에 젖지 않도록 방수팩을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군산해경 관내에서 발생한 총 51건의 수상레저기구 사고 가운데 정비소홀로 인한 사고가 전체의 62%(32건)를 차지하고 해빙기에 발생한 사고는 17%(9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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