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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안전검사 미수검 선박 4월 한달 간 대대적 단속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8.03.09 19:30
  • 조회수 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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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항해의 기본이 되는 선박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 해경이 특별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9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선박 검사 없이 안전항해를 위협하는 ‘안전검사 미수검(未受檢) 선박’에 대해 이달 말까지 계도ㆍ홍보기간을 가진 뒤 4월 한 달 동안 특별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선박 검사는 건조 중이거나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선박안전기술공단(KST)과 한국선급(KR)에서 정기적으로 감항(堪航)과 복원성(復元性) 점검하고 시설배치와 구조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선박에 설치되어 있어야 할 화물칸 덮개가 모두 떼어진 채 육상,에서 야적되어 있다2.png선박에 설치되어 있어야 할 화물칸 덮개가 모두 떼어진 채 육상에서 야적되어 있다/사진 군산해경
 
하지만 일부에서는 불법을 목적으로 시설물을 추가로 장착하거나 선박 구조를 마음대로 변경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선박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화물 적재량을 늘리려고 화물칸 덮개를 제거한 뒤 선박을 운항한 A해운 대표가 군산해경에 적발됐고, 2016년에도 선박검사 이후 낚시어선을 불법으로 개조한 선장 등 3명이 입건되는 등 최근 3년 간 불법개조와 선박검사를 받지 않고 해경에 단속된 사례는 28건(40명)에 이른다.

해경은 3월말까지 선주나 선장이 자율적으로 선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박 검사기관과 적극적인 계도ㆍ홍보활동을 펼칠 방침이며, 4월에는 형사기동정과 특별단속반을 운영해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군산해경 박종묵 서장은 “선박검사는 바다 안전의 기본으로 아무리 완벽한 구조ㆍ대응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한들 기본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며 “선박 검사에 대한 고질적 폐해를 없애기 위해 지속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선박 검사를 받지 않고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박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백만원 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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