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 4월 1일부터 한 달간 집중단속...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여수해양경찰서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30일간 안전검사 미 수검 선박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선박안전검사는 5톤 미만의 선박 및 무동력 어선 등을 제외한 선박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선박의 종류ㆍ선령ㆍ길이에 따라 1년에서 3년마다 중간검사를 받도록 어선법 및 선박안전법상 규정 되어있다.

이에 여수해경에서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도래된 관내 선박 102척을 대상으로 이번 달 5일부터 31일까지 계도ㆍ홍보 활동을 통해 자발적 안전검사를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계도ㆍ홍보 활동이 종료되는 4월 1일부터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수사ㆍ형사 요원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파출소, 경비함정을 동원 해상과 육상에서 전방위적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 예고제 시행으로 자발적인 안전검사 수검을 유도하고 계도기간 경과 후 특별단속을 통해 해양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선박에서는 불법으로 시설물을 증축하거나, 구조를 마음대로 변경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선박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하는 선박이 전국적으로 총 1,708여 척으로 이들 선박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산재해 있으며,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선박을 항해 및 조업에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 어선법 및 선박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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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안전검사 미수검 운항 선박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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