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 시, 공항공사와 불법택시 공동제재…행정처분 기사 9명 공사에 첫 통보
‣ 미터기, 통행료 외 추가요금 징수 등 9명 모두 외국인 대상 불법행위
 
서울시가 인천공항에서 불법영업을 하다 행정처분 받은 서울택시기사 명단을 공항공사에 처음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항공사는 해당택시의 인천공항 출입을 60일간 금지할 예정이다.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거치는 첫 관문 인천공항. 서울시는 국격을 훼손시키는 택시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자 공항공사와 불법택시 명단을 공유해 강력한 공동제재에 나섰다.
 
금번 서울시가 공항공사에 통보한 기사는 총 9명으로 모두 인천공항에서 승차한 외국인에게 부당요금을 징수했다가 서울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해당 기사들은 ‘시청근처 프라자호텔까지 가는 중국인 여성에게 미터기 요금과 통행료 포함 택시요금이 60,400원 발생하였으나 현금 70,000원을 받아 거스름돈 9,600원을 돌려주지 않음’, ‘잠실 올림픽공원까지 가는 외국인 2명에게 평상시에 택시요금이 약 55,000원 나오는데 승차부터 시계 할증버튼을 작동하여 70,000원을 받음’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호텔을 가는 외국인에게 미터기 요금과 통행료 포함 택시요금이 57,000원 발생하였으나 70,000원을 받음’ 행위 등으로 적발돼 2017년 행정처분을 받았다.
 
통보명단의 기사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체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거쳐 60일간 인천공항 출입이 금지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8년 11월부터「인천국제공항 택시이용시설 운영규칙」에 따라 공항 택시 승차장에서 승객을 대상으로 한 미터기 미사용, 할증적용, 요금 흥정, 부당요금 요구/징수, 승차거부, 도중하차(이동), 현금결제 요구로 한번이라도 행정처분을 받은 택시는 공항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서울택시라 하더라도 인천공항↔서울을 이동할 땐 승차거부, 시계 외 할증 적용이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인천공항은 서울시계 밖이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6개시 공동사업구역이기 때문이다.
 
1차 위반은 60일, 2차 위반은 120일, 3차 위반은 무기한 인천공항 출입이 제한된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외국어가 가능한 단속요원과 함께 공항, 호텔 등 주요 지점의 현장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외국인이 택시이용불편을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공항, 주요 관광지 등에 택시 요금과 이용방법 등을 외국어로 안내한 리플릿을 제공하고 있다.

택시 이용으로 부당하게 피해를 입었을 경우는 다산콜센터 120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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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천공항에 불법택시 첫 명단 공개…60일 공항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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