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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양귀비·대마 특별 단속 전개

  • 노다혜 기자
  • 입력 2018.04.03 23:52
  • 조회수 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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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제 구축, 입체적 단속 펼칠 계획 -

섬 지역에 남아있는 양귀비나 대마의 밀 경작과 밀매 등을 색출해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봉쇄하고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여수해경이 특별단속을 벌인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 시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오는 7월 13일까지 4개월간 전남 동부지역 인적이 드문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양귀비ㆍ대마 사범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 기간에 전담반을 편성 밀경작이 예상되는 비닐하우스나 텃밭, 정원 등과 인적이 드문 도서를 대상으로 △양귀비ㆍ대마 밀경작 행위 △아편 제조ㆍ판매 행위 △마약류 투약 및 흡연 행위자 등을 중점 단속한다.

도서지역 양귀비 단속 사진 (2).png▲ 도서지역 양귀비 단속/사진 여수해경
 
특히 취약도서 지역과 야산 등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선 무인항공기 드론을 이용 항공촬영으로 순찰할 예정이며, 마약 성분이 있는 관상용 양귀비 조성공원 및 농원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여수해경은 이번 단속과 함께 음성적으로 마약을 투약하는 사람들에게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4~6월 석 달 동안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 기간’으로 정해 적극적인 자수를 유도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에 맞춰 특별 단속할 예정”이라며 “마약류 사범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해경 파출소나, 여수해양경찰서 수사과로(전화 061-840-2558)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양귀비는 마약류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어떤 목적으로도 국내에서 재배할 수 없음에도 일부 어촌 지역에서 마약의 원료인 양귀비를 관상용 또는 상비약으로 사용하기 위해 화단이나 텃밭 등지에 재배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허가 없이 재배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제3조 제2호, 제61조 제 2호에 따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양귀비 사범 처리 기준
※ 50주 미만(불입건) / 50주 이상~100주 미만(기소유예) / 100주 이상(기소)
※ 50주 미만의 경우에도 불입건, 압수물 처리 등 검사지휘 필요

ㅇ 양귀비 개화시기 : 4월 중순 ~ 6월 하순
대마 수확시기 : 6월 중순 ~ 7월 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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