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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무등록선 침몰, 해경 통항선박 주의 당부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8.04.08 21:25
  • 조회수 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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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 관리 없이 방치되던 선박이 침몰한 채로 발견돼 해경이 선주를 수배하고 안전관리에 돌입했다.

6일 군산해양경찰서는 “5일 오후 6시 40분께 전북 군산시 해신동 앞 해상(군산내항)에서 약 7t급 어선(무등록선)이 침몰해 통항하는 선박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항내 순찰도중 침몰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 해경은 구조대를 급파해 구조요원이 선내로 진입해 승선원 유ㆍ무를 파악했고, 다행히 승선했던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해경 구조대가 침몰선박 수중수색을 하고있다...png▲ 구조대가 침몰선박 수중수색을 하고있다/사진 군산해경
 
하지만 해경은 어선이 침몰하면서 실려 있던 연료가 쏟아질 것을 우려해 침몰 위치를 중심으로 방제장비를 투입하였으며, 통항하는 선박과의 충돌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근접 안전관리에 착수했다.

해경은 이 선박이 관리자 없이 방치되고 있다가 침몰한 것으로 추정하고 소유자를 수소문하고 있지만 무등록 선박으로 소유자 발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법상 선박의 인양과 처리는 소유주 책임이 원칙이지만, 소유주가 불분명 할 경우 자치단체나 해양수산청에서 공고 과정을 거쳐 인양ㆍ처리하게 된다.

해경은 빠른 시일 내에 침몰 선박이 인양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군산내항을 통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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