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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노린 바닷속 불법행위 엄중단속 예고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8.04.10 17:07
  • 조회수 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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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양식장만을 전문으로 노린 무허가 잠수기 조업에 대해 해경이 특별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10일 군산해양경찰서는 “마을 어촌계에서 종패(種貝, 씨조개)를 뿌린 양식구역에 몰래 들어가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6월 30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고 밝혔다.

잠수기 불법 유형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 무허가로 잠수기 조업을 하거나, 허가 어선의 금지된 해역에서 조업, 스쿠버 다이빙을 목적으로 바다에 들어가 수산물을 포획하는 행위 등이다.

지난 3년 간 30건 54명이 군산해경 관내 64개소 마을 양식장에서 잠수장비를 이용해 불법으로 수산물을 포획하다 해경에 입건되는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해경도 지속적으로 특별단속을 벌인다는 각오다.

불법 잠수기 어업으로 잡은 수산물.png▲ 사진/군산해경
 
해경은 이 기간 동안 3개 팀의 전담반을 구성하고 형사기동정과 고속단정을 이용해 해상과 육상에서 입체적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마을 양식장의 경우 양식 수산물에 대한 포획이 증명될 경우 절도죄로 처벌하고, 이 외에도 무허가 조업, 비어업인의 수산물 포획 금지 등 수산 관련 법령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또, 사법처리와는 별도로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할 예정이다.

박종묵 군산해경서장은 “마을 양식장을 노린 무허가 잠수어업은 생계형 범죄로 볼 수 없는 바, 강력한 단속을 통해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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