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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야음 틈타 무허가 잠수기 선박 적발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8.04.22 15:17
  • 조회수 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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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해녀 3명을 태우고 불법 잠수 어획을 한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22일 군산해양경찰서는 "금일 새벽 01시 30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리 선착장에서 무허가로 잠수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한 56살 박씨(선장)를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해경에 적발된 선장 박씨는 4.9t급 어선(양식장 관리선)을 이용해 선원과 해녀3명을 태우고 새만금 방조제 ~ 야미도까지 돌며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불법 조업을 한 혐의다.

이들이 잡은 해삼의 양은 약 550kg으로, 포획한 수산물을 담기 위해 준비한 통을 모두 가득 매웠다.

해삼 채증 사진.png▲ 해삼 채증 /사진 군산해경
 
불법 잠수기 선박은 최근 해경의 단속이 강화되자 새벽녘 게릴라식으로 불법 조업을 감행하고 조업사실을 숨기기 위해 선박에 매달린 불빛도 꺼두는 경우가 많아 추가 사고의 위험이 높다.

특히 잠수부가 작업 중임을 통항하는 선박에게 알려야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음에도 불법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험천만의 은밀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해경은 불법 잠수기 어선이 매우 빠른 속력으로 도주한다는 점을 감안해 최근에는 VTS(해상교통관제센터)와 연안경비정의 레이더로 끝까지 추적한 다음 육로와 해로에서 동시에 입항 중인 선박을 단속하고 있다.

해경은 불법 잠수기 어선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 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야간 연안해역 순찰활동을 늘릴 계획이며 출입항 선박에 대한 검문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종묵 군산해양경찰서장은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을 해치고 어업인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불법 잠수기 어획 활동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무허가 어업활동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해경은 선장과 해녀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여 불법 정황이 추가로 확인되면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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