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포획한 어획물을 운반선에 전재하였으나 위치 및 시각을 조업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22일 목포해양경찰서는 21일 밤 8시 3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쪽 53.4km(어업협정선 내측 50.3km) 해상에서 중국 유망어선 A호(59톤, 영구선적, 목선, 승선원 10명)를 제한조건 위반(조업일지 부실기재)으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어업활동을 한 후 조업일지는 매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목포해경이 21일 중국어선을 검문검색하기 위해 등선하는 사진.png▲ 목포해경이 21일 중국어선을 검문검색하기 위해 등선하고 있다/사진 목포해경
 
해경에 따르면 중국어선 A호는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내에 입역 후 지난 21일 오후 12시 10분께 삼치 등 잡어 650kg를 포획했고, 이후 오후 1시 14분께 어획물 운반선 B호에 포획한 어획물 전량을 전재하였으나 조업일지에 전재 위치 및 시각을 기록하지 않은 혐의로 나포했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현장에서 담보금 3천만원을 납부 후 석방조치했다.
 
한편 목포해양경찰서는 올해 현재까지 총 17척을 검거해 담보금 7억 9천만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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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조업일지 부실 기재한 중국어선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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