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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공유수면 불법매립 점·사용업체 검찰 송치

  • 노다혜 기자
  • 입력 2018.04.25 17:51
  • 조회수 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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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제조하여 관공서 등에 납품ㆍ판매하는 업체가 사적 이익을 위해 마을 어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면서 해안가 공유수면을 허가 없이 불법 매립과 점ㆍ사용한 혐의로 여수해경에 검거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일원 해안가에 공유수면을 불법매립하고 장기간 점·사용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어촌계 항포구 이용에 제한을 초래한 B 업체와 공장장 K 모(53세, 남) 씨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B 업체는 지난해 9월경 자신들이 생산한 제품을 해상으로 진수시켜 납품하기 위해 공장 앞 해안가 공유수면 700㎡(약 211평)가량의 경사로를 담당 행정관청의 매립면허 없이 8개월가량 장기간 불법매립 사용 했다.

또한, B 업체에서 생산한 일부 대형해상구조물(450㎡)을 행정관서로부터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항포구 바로 앞 100m 해상에 장기간 보관 방치하는 등 이로 인해 마을 어민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항로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동향을 파악하고 여수해경이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해경 관계자는 “업체와 공장장 K 모 씨에 대해 조사를 마친 상태로, 이번 주 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내 공유수면 무단 점ㆍ사용 행위가 산재해 있을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해경에서는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선박교통방해의 우려가 있는 공유수면 내 선박ㆍ바지 등의 해상구조물을 장기 방치하거나, 무단 점·사용함으로써 항행 선박과의 충돌 등 안전사고의 위험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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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식: 해양 건축물에서 바닷물의부력을 이용하여 해상 또는 해상중에 뜬 상태로 계류하여 사용하는 구조 방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81: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야 한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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