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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속 은밀한 불법, 해경 구속 수사로 대응!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8.04.25 18:28
  • 조회수 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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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장비(스쿠버)를 이용해 불법으로 어획활동을 하다 해경에 붙잡힌 선장이 결국 구속됐다. 해경이 강력단속을 천명하며 그간 관련 혐의를 불구속으로 수사하던 방침에서 구속 수사로 전환한 첫 번째 사례다.

25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1일 새벽 4시45분께 군산 내항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어획물을 배에서 내리려다 해경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한 55살 선장 김모씨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21일 불법잠수기로 잡은 해삼 600kg을 옮겨실고 운반.png▲ 21일 불법잠수기로 잡은 해삼 600kg을 옮겨실고 운반/사진 군산해경
 
해경 조사결과 김씨는 올 3월부터 해경에 단속되기 전까지 총 6회 걸쳐 잠수부들과 함께 시가 3천만원에 달하는 해삼 2.5t을 불법으로 포획하고 판매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해경에 단속된 21일에도 불법으로 잡은 해삼 600kg를 하역하려다 검문에 나선 해경을 보고 10여분간 도주한 뒤 차단에 나선 경비정에 결국 덜미를 잡혔고 함께 타고 있던 잠수부 2명은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23일 해경에 긴급 체포됐다.

이들은 감시가 소홀한 야간에 4~6명으로 팀을 꾸려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고군산군도 일대를 돌며 조업했으며 운반, 판매까지 조직적으로 담당했다.

동종 전과 9범을 포함해 전과가 24범인 김씨의 경우 해경의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려한 점,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등이 포착돼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도주한 뒤 긴급 체포된 피의자 2명도 구속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박종묵 군산해경서장은 “오래되어 바로잡기 힘들다는 ‘고질적’이라는 단어가 그간 불법 잠수기와 수식어처럼 따라 붙고 있었다.”며 “오래되어 바로잡기 힘들다면 바로잡는데 더욱 노력해면 될 것이고 해경은 건전한 어업질서를 해치는 불법 잠수기 근절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 4월9일 불법 잠수기 근절을 목표로 특별단속에 돌입해 총 3척 18명을 검거했으며 특별 단속기간을 연장하고 야간 순찰활동을 늘리는 등 더욱 강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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