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한ㆍ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국어선이 허가조건을 위반해 해경에 나포됐다가 담보금을 내고 풀려났다.

26일 군산해양경찰서는 “25일 오전 9시35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01.9㎞ 해상에서 한ㆍ중 어업협정을 위반해 조업한 84t급 중국어선(선장 판(潘) 41세, 승선원 10명)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한ㆍ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조업 가능한 ‘허가’ 선박의 경우에도 양국이 정한 조업조건을 준수하여야 하지만, 이 어선의 경우 승선원 명부와 신분증명서 모두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승선원 명부와 선원 신분증은 한ㆍ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수색ㆍ구조에 중요한 정보가 되며 선원을 가장해 밀입국 시도를 방지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해경은 최근 해상치안 경계를 집중하고 대테러 경비단계를 한 단계 올리며 외국적 선박에 대한 감시와 검문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경은 허가된 중국어선 역시 조업조건 위반 여부와 반입 금지 물건 소지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피고 있다.

해경은 적발한 중국어선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치고 담보금 1천5백만원을 부과했으며, 선주 측으로부터 담보금을 납부를 확인한 뒤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07.4㎞ 해상에서 오후 5시 20분께 석방했다.

박종묵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중요한 국가적 행사를 앞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한 해상치안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해상경계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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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조업조건 위반한 中어선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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