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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봄철 성수기 음주운항 선박 특별단속 실시

  • 양 완 기자
  • 입력 2018.04.30 21:10
  • 조회수 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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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예방과 운항질서 확립 및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해경이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30일 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는 5월 13일까지 14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갖고 5월 14일부터 6월 17일까지 35일간 해상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상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콜 농도 0.03% 이상으로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톤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집중 단속대상은 주취운항 의심선박 및 해양사고 발생선박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유조선, 유해액체물질 운반선, 위험물 운반선박 등이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항 단속 건수는 △15년 11건 △16년 11건 △17년 13건, 총 3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68%가 어선으로 24건이 적발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유·도선, 여객선, 낚시어선, 어장 정화선은 각 1건, 화물선과 레저선박은 각 2건, 예부선은 3건이 단속됐다. 또한 올해는 어선 2건이 단속됐다.
 
해경은 특히 음주운항 취약지역을 주기적으로 불시 단속하고, 출입항이 잦은 시간대와 반주 가능성이 높은 점심시간을 중심으로 음주운항 근절을 위한 항·포구 순찰과 해상 검문검색을 강화하여 집중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김정수 해양안전과장은 “엄중한 음주운항 단속활동을 통해 해상안전사고를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해상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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