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낚시어선을 이용해 승객을 운송한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10일 군산해양경찰서는 “9일 오전 10시55분께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 군산항 남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7.9t급 낚시어선 선장 김모씨(52)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위반 협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관련법에서는 승객 안전을 위해 면허와 보험 의무를 명시하고 엄격한 검사를 통과한 일부 선박에 한해서 여객, 유람, 도선 등의 승객 운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장 김씨는 승객들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해상작업 현장으로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사진4.png▲ 사진/군산해경
 
낚시어선의 경우 낚시 영업목적 외에 운항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 적용도 어렵고 주요 활동 해역과 떨어지다 보니 구조에도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 해경의 설명이다.

이번에 검거된 낚시어선의 경우에도 출항 당시 낚시승객을 태우고 출항하는 것처럼 해경에 신고했지만, 고군산군도 등 주요 낚시어선 활동지역을 벗어나 운항하는 점을 의심한 해경이 해상 검문하면서 위법행위가 적발되었다.

해경은 선장 김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추가 조사 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박종묵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최근 해상공사 현장이 늘어나고 공사작업선(항만용역업, 통선업) 용선료보다 낚시어선 이용료가 싸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건전한 해운환경을 조성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지 조사해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를 받지 않고 승객을 운송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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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이용해 승객 운송한 선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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