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한ㆍ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국어선이 허가조건을 위반해 해경에 나포됐다가 담보금을 내고 풀려났다.

11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전일인 10일 오전 9시30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약 81.5㎞ 해상에서 한ㆍ중 어업협정을 위반해 조업한 75t급 중국어선(선장 장(張)씨 34세, 승선원 12명)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이 조업일지와 비교하기 위해 중국어선의 어획물 창고를 검사하고 있다..png▲ 해경이 조업일지와 비교하기 위해 중국어선의 어획물 창고를 검사하고 있다/사진 군산해경
 
한ㆍ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조업 가능한 ‘허가’ 선박의 경우에도 양국이 정한 조업조건을 준수하여야 하지만, 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의 경우 지난달 28일 한ㆍ중 어업협정 해상에 들어와 삼치 등 수산물 1,355kg을 잡은 뒤 실제 조업일지에는 830kg을 잡은 것으로 525kg의 어획량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ㆍ중 어업협정에서 조업척수가 가장 많은 저인망 어선(일명 쌍끌이)이 지난달 16일부터 휴어기(休漁期)에 들어감에 따라 해경은 허가된 유망(자망) 어선을 대상으로 개별 검문을 강화하고 있다.
허가된 어선의 경우에도 정해진 어획량을 속이거나 규정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어장을 황폐화 시키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군산해경은 이날 아침에도 오전 7시30분부터 조업 중인 중국어선 8척을 순차적으로 검문했으며 이 가운데 어획량을 축소한 중국어선을 적발하고 조사를 마친 뒤 부과된 담보금 3천만원을 납부 받아 현장에서 석방했다.

박종묵 군산해양경찰서장은 “경미한 사안의 경우 경고장 발부와 같은 계도를 우선으로 적용하지만, 우리 황금어장을 황폐화 시킬 수 있는 어획량 축소기재 등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군산해경에 단속된 중국어선은 모두 12척으로 10억2천5백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했고, 올 현재까지는 3척, 담보금 6천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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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조업조건 위반한 中어선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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