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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비자로 입국해 불법 저지르는 외국인 선원?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8.05.16 17:34
  • 조회수 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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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근로 조건으로 한국에 들어와 불법 잠수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에 참여한 외국인 선원이 해경에 불구속 입건되면서 군산해경이 외국인 선원의 불법행위 감시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16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소를 통해 근무지 변경 없이 올 3월부터 무등록어선에 승선하면서 불법 잠수기 어획에 나선 베트남 국적 P씨(42)를 수산업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고 밝혔다.

P씨는 지난 2014년부터 한국 어선에서 일을 하겠다며 입국 비자(E10)를 신청해 발급 받고 본국과 한국 오가면 근해 어업에 등록된 어선에서 일하다 2018년 2월 6일 퇴사처리가 됐다.

취업 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였더라도 체류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재취업을 위해서는 관계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하지만 P씨는 2월 27일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 근무지 변경 신고 없이 경북 경주에서 전북 군산으로 일터를 옮기고, 스쿠버 장비를 착용해 수산물을 불법 포획하는 ‘잠수기’ 어획에 나선 것으로 해경은 파악하고 있다.

P씨는 지난 4월 19일 해경이 여러 척의 불법 잠수 선박을 쫒는 과정에서 도주한 뒤 경북 울진에 있던 한 어선에 버젓이 선원으로 재취업했다가 도주자 검거에 나선 해경에 체포됐다.

박종묵 군산해양경찰서장은 “내국인 선원 부족과 불법 어획을 이유로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외국인 선원의 근무지 무단이탈뿐만 아니라 종전 근무지 퇴사 후 남은 체류기간 동안 불법행위 참여 여부에 대해서도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근무지 변경 허가 없이 외국인이 재취업할 경우 이를 고용한 고용주도 함께 처벌되며 해경은 불구속 입건된 P씨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 짓고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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