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최저임금에 식비 등 복리후생비용을 포함시켜 사실상 실질임금을 끌어내린 정부와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을 규탄한다.
 
현행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급식, 통근비 등과 같은 현금성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 한 것이다.
 
결국 그 피해는 기본급과 상여금, 교통비와 식비 등으로 이루어진 임금을 받고 있는 대다수의 노동자들에게 전가될 뿐만 아니라 허울뿐인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법률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최저임금제를 근로의 권리로서,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2조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배치되는데다 산입범위 확대 전에 비해 실질적인 임금인상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 최저임금 인상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노동계의 분란을 일으키고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가로막으며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2018. 5. 29
전라북도의회의장 양용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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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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