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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 문제 없다"

  • 양 완 기자
  • 입력 2018.06.07 07:57
  • 조회수 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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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계획인가 후 착공,
- 특별건설승인 및 궤도사업 허가 받아...
      
KJB한국방송=[목포/ 양  완 기자 jeans654@hanmail.net]

철탑.PNG▲ 이미지=YTN영상캡처
 
목포시가 지난 5일 모 방송에 보도된 ‘목포 해상케이블카 사업이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서 7개월 먼저 공사가 진행됐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 자료를 냈다.
  
목포시는 6일 “지난 1일 테스트 과정 중 전도된 철탑은 목포 해상케이블카의 메인 타워가 아닌 임시철탑으로, 환경훼손 최소화를 위해 공중으로 화물을 운반하는 데 필요한 한시적 시설일 뿐 케이블카 운행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해상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마무리되면 철거된다.”고 밝혔다.
 
목포시는 해상케이블카는 국토계획법이 정하는 교통시설로 2017년 2월 21일 도시관리계획 시설로 결정됐고, 작년 9월 1일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을 착공했으며,  운송법에서 정한 안전전문검사 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의 사전 궤도시설 설계서 안전도 검사에서도 지난해 9월 14일 적합 통지를 받았다는 것.
 
단, 해상구간 와이어로프 안전성 향상을 위해 인장강도가 규정 보다 더 높은(규정 200kg/㎟→설계적용 220kg/㎟) 자재를 사용해 궤도운송법 제16조 1항에 의거 국토부 특별건설 승인 대상이 됐다.
 
이에 목포해상케이블카(주)는 이 법에 따라 2018년 1월 3일 국토부 특별건설 승인을 신청, 지난 5월 28일 특별건설승인을 통보받았고 이후 목포시는 "절차에 따라 궤도사업 허가증을 교부했다."고 했다.
 
목포시는 “실시계획인가, 특별건설 승인, 궤도사업 허가 등 법에서 규정한 행정 절차를 모두 성실하게 이행했다”며 “해상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궤도 운송법이 아닌 국토계획법에 따라 착공했기 때문에 개별법이 정한 특별건설 승인은 착공 전 선결과제가 아니므로 ‘허가가 나기 전 공사가 진행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시공사에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앞으로의 공사를 진행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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