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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아끼려고 목숨 담보하는 골재채취선, 철퇴 예고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8.06.11 13:05
  • 조회수 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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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이 골재채취선 위험 운항에 칼을 빼들었다. 만재흘수선 위반과 같은 위험행위는 더욱 적극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11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서해상 일부 골재채취선(모래운반선)이 바다모래를 적재 한도보다 초과로 운반하거나 모래채취 후 ‘물빼기’ 작업 없이 운항하고 있어 무기한 집중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전북 군산을 기준으로 서쪽 약 90km 해상 8개 광구(21.04㎢)에서 70여척의 골재채취선이 바다모래 채취 작업을 하고 있는데 채취선 일부가 과적, 만재흘수선 초과 행위를 일삼고 있어 사고 위험이 높다고 해경은 보고 있다.

만재흘수선은 화물을 싣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수면과 선체가 만나는 선을 말한다. 이 만재흘수선을 초과하면 선박의 복원성에 영향을 줘 전복사고 우려가 높다는 것이 해경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 2004년 11월 군산 어청도 남서쪽 약 37km 해상에서 1,556t급 모래운반선이 전복되면서 배에 타고 있던 선원 등 7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2015년에도 모래채취선 사고가 2건이나 발생했다.

상황이 이런대도 일부 골재채취선은 물빼기 작업에 소요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로 모래와 바닷물을 가득 싣고 운항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해경이 어제인 10일 어청도 서쪽 약 22.2㎞ 해상에서 점검해본 결과 2,250t급 모래채취선이 만재흘수선을 초과해 운항하다 해경에 단속됐다.

군산해경은 올해 말까지 상시ㆍ불시단속을 연이어 실시할 방침이며, 골재채취 허가조건 위반과 만재흘수선 초과적재, 안전설비 미 준수 등에 대해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바다모래 허용기준에 초과해 채취하거나 만재흘수선을 넘어 운항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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