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민사경, 54개월간 142만병 ‘디자인생수’ 불법유통한 업체 4곳 형사입건
- 품질 이상 없고 고의성 없어도 관련 법따라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시중에 유통되는 먹는샘물(생수)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제품명, 수원지, 제조원, 판매원, 유통기한, 함유 성분 등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올바르게 제공돼야 한다. 홍보용으로 별도 제작한 일명 ‘디자인생수’도 마찬가지다.
‘디자인생수’는 시중에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먹는 샘물의 라벨을 제거하거나 그 위에 의뢰자가 요구하는 홍보브랜드, 로고, 행사명, 상호 등을 새롭게 디자인한 라벨로 교체해 부착한 생수를 의미한다. 새로 개업하는 영업장이나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체육행사, 이벤트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생수’ 라벨에 기존 정보가 누락되거나 거짓으로 표시돼 유통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품질에 이상이 없고 고의적으로 누락하지 않았더라도 필수 정보가 빠지면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먹는물관리법」에선 소비자에게 제품정보를 알리기 위한 행위를 고시로 정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에 따르면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는 용기에 부착하는 라벨의 앞면 ‘주 표시면’과 뒷면 ‘별도로 구획된 란’에 제공해야 한다.
‘주 표시면’에는 제품명, 수원지, 제조원, 판매원을 표시해야 한다. ‘별도로 구획된 란’에는 용량, 유통기한, 제조 및 판매자, 무기물질 함량, 보관상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 형사처벌 적용법조 >
- 먹는 샘물의 표시 등 거짓 또는 과대 표시·광고의 금지 등(제40조 제1항)
????(제59조 제9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이처럼 ‘디자인생수’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세부 내용을 거짓표시하거나 누락한 업체와 이를 유통한 사업장 총 4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4개월 간 7억 원 상당의 디자인생수 총 142만여 병을 제작·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을 정확히 몰라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곤 하나 불법 행위 기간이 오래 지속된 만큼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A 업체 : 전문디자인 및 음료품 도소매업을 한다. 라벨 ‘주 표시면’에 제품명, 수원지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지 않는 방법으로 '13년 12월부터 '18년 3월까지 52개월간 140만 병을 제작해 각종 행사·사업장 총 2천여 개소에 유통했다. 올 1월엔 제조일, 무기물질 함량, 유통기한이 다름에도 특정 제조일의 정보를 담은 라벨을 그대로 사용해 용기안의 먹는샘물과 다른 정보를 표시한 제품 3천병을 제작·유통하다 적발됐다.
C 업체 : 일반음식점을 하고 있다. 자체 브랜드를 제조하기 위해 A업체에 자체 상호를 디자인한 먹는샘물을 의뢰했다. 제품명, 무기물질 함량, 유통기한 등이 원래의 제품과 다르게 표시된 제품 3천병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다 적발됐다.
B 업체 : 음료 및 생수 도소매업을 한다. 무기물질 함량을 다르게 표시한 사실도 모른 채 3천병을 제작해 유통했다. 또 제품명, 수원지 등 중요 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17년 3월부터 '18년 5월까지 총 20여 개소에 2만 병을 제작·유통하다 적발됐다.
D 업체 : 자동차 판매를 한다. B업체를 통해 원래의 제품명, 수원지 등의 정보를 빼고 홍보하고자 하는 문구만을 기재하고 무기물질 함량을 다르게 표시한 먹는샘물 3천병을 고객에게 제공하다 적발됐다.
이번 수사는 지난 2월 서울시내 일반음식점에서 오픈 기념행사를 위해 자체 먹는샘물 브랜드를 제조, 손님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로 시작됐다. 이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인터넷 모니터링을 진행했고 그 결과 문제 발생 소지가 발견돼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먹는샘물 시장이 확대되고 홍보 수단이 다양해지는 만큼 정상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먹는샘물을 제조하거나 수요가 많은 영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라벨을 제작하면서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상시 모니터링을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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